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보험모집인수당지급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3.150)
댓글 0건 조회 3,739회 작성일 04-05-21 01:0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5-10 | 조회 : 35>

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판매에 따른 수당을 받을때
A라는 보험회사에서 받고, 일부수당은 B라는 회사에서
받는것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보험회사, B:보험자격이 없는 회사)

보험모집인은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A보험회사와 B회사로 부터 모집수당을 받고
각각 3.3%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소득세법 제127조 제8항(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위의 사업자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44조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34 상담(국세청) 지인 3574 8 0 03-09
3633 상담(국세청) 지인 2697 8 0 03-22
3632 상담(국세청) 지인 2743 8 0 03-23
3631 상담(국세청) 지인 3966 8 0 03-25
3630 상담(국세청) 지인 4336 8 0 03-26
3629 상담(국세청) 지인 2233 8 0 04-05
3628 상담(국세청) 지인 3314 8 0 04-21
3627 상담(국세청) 지인 2309 8 0 04-25
3626 상담(국세청) 지인 3492 8 0 04-30
3625 상담(국세청) 지인 3697 8 0 05-05
3624 상담(국세청) 지인 3969 8 0 05-07
3623 상담(국세청) 지인 2863 8 0 05-11
3622 상담(국세청) 지인 3961 8 0 05-14
3621 상담(국세청) 지인 3573 8 0 05-21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740 8 0 05-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