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보험모집인수당지급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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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10 | 조회 : 35>
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판매에 따른 수당을 받을때
A라는 보험회사에서 받고, 일부수당은 B라는 회사에서
받는것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보험회사, B:보험자격이 없는 회사)
보험모집인은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A보험회사와 B회사로 부터 모집수당을 받고
각각 3.3%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소득세법 제127조 제8항(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위의 사업자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44조
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판매에 따른 수당을 받을때
A라는 보험회사에서 받고, 일부수당은 B라는 회사에서
받는것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보험회사, B:보험자격이 없는 회사)
보험모집인은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A보험회사와 B회사로 부터 모집수당을 받고
각각 3.3%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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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1. 소득세법 제127조 제8항(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위의 사업자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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