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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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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50)
댓글 0건 조회 3,573회 작성일 04-05-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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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10 | 조회 : 33>

수고하십니다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유흥접객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지급하고
5%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납부한 경우 소득자인 유흥접객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당해 유흥접객원도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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