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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교소득금액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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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35)
댓글 0건 조회 6,201회 작성일 04-05-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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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09 | 조회 : 23 >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교소득금액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 중 입니다.

업종 코드는 701102 입니다.
단순 경비율은 35.9 입니다 맞는지요?

비교소득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배율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1.4)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의 합계금액으로 관련증빙 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말함

3. 귀 상담의 경우 배율은 기준경비율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위의 1.4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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