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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거주자 기타소득지급조서 작성시 필요경비에대해서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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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33)
댓글 0건 조회 2,320회 작성일 04-05-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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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07 | 조회 : 33>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작성시 필요경비를 작성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필요경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것이고..또 퍼센트가 따로 있어 그 비율만큼 작성하는것인지요...바쁘신데 죄송하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실제 당해 소득과 대응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필요경비(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필요경비가 있으며 당해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100분의 80(2003년 이전은 100분의 75인 것과 100분의 80것으로 나뉘어 있었음)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 알선수수료, 일반적인 상금,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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