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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s/w 수출 반품에 관한 부가세법의 공급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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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33)
댓글 0건 조회 3,743회 작성일 04-05-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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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07 | 조회 : 8>

당사는 s/w개발,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에 자체개발한 s/w 수출함에 있어 일반적인 무역관계의 흐름이 아닌 온라인상에 다운로드를 받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즉, 당사의 수출은 이메일상으로 인증번호 요청을 받고 인증번호를 메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출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1) 당사의 제품중 업그레이 제품의 판매를 위해 구버전 제품을 일부 반품을 받기로 하였음. 거래회사에서 반품되는 인증번호를 당사에서 삭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임.

이때, 반품되는 제품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는 것인가?

갑설)반품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기간으로 해야하는지의 여부

을설)반품의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2) 일반적인 수출재화의 반품은 세관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서 증빙을 구비할 수 있으나, 이메일상으로 주고 받는 반품리스트를 증빙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 1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아래의 사례로 보아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상담 2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에 있어서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귀하의 경우 반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1264-1767, 1983.05.27)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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