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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열처리한 어패류(새조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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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7)
댓글 0건 조회 3,506회 작성일 04-05-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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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06 | 조회 : 17>

패류에 속하는 새조개를 어민으로 부터 공급받아 탈각후 정육을 물에 삻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혹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일차가공의 성격으로 보아 면세공급으로 판단해야하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새조개를 탈각 후 원생물 본래의 성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172, 2002.06.21)이나,

3. 새조개를 구입하여 탈각 후 소비자가 구입하여 재차 열처리 없이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장기간 냉동보관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삶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 상담원의 견해로 원생산물의 성질 또는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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