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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중인조합원분양권매수시3년보유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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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7)
댓글 0건 조회 2,953회 작성일 04-05-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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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05 | 조회 : 15>

무주택자가 구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중인 조합원 분앙권을 매수하여 차후 2년정도면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예정입니다.
이경우 3년보유 계산을 매수시점부터 계산하는지 또는 완공시부터 계산하는지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하여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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