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개별화물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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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05 | 조회 : 7>
개별화물 개인사업자인데여
2002년 12월 개업하여 2004년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여 유류비를 카드로 넣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어렵네여 항목이 너무 많아서여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여
또 간편장부 무 작성시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2500정도 되면 세액은 어느정도 인가여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귀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컨대, 6톤미만 일반구역화물차의 경우로서 연간수입금액이 2500만원라면, 단순경비율(92.0)에 의한 소득금액은 2500만원-(2500만원X0.92)가 되므로 약 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류대금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에 대한 설명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0
개별화물 개인사업자인데여
2002년 12월 개업하여 2004년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여 유류비를 카드로 넣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어렵네여 항목이 너무 많아서여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여
또 간편장부 무 작성시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2500정도 되면 세액은 어느정도 인가여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귀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컨대, 6톤미만 일반구역화물차의 경우로서 연간수입금액이 2500만원라면, 단순경비율(92.0)에 의한 소득금액은 2500만원-(2500만원X0.92)가 되므로 약 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류대금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에 대한 설명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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