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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 명세서 작성요령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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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137)
댓글 0건 조회 5,202회 작성일 04-05-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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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30 | 조회 : 29>

국세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3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의 2 서식 양식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 합계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의 경우는 자가건설을 위한 자재 구입 및 공사 관련 매입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장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발생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후 취득시 해당 자산계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재구입 및 공사비 관련 매입건은 일반매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만약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한다면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시 어느란에 기입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2004.07.0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의 제출대상 건물 및 구축물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이 경우 명세서 ⑥번란에 기재하고 당해 매입건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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