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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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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137)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04-05-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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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30 | 조회 : 12>

당사는 농림부가 설립허가를 내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구분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상에 회원간의 유기농산물 및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유통지원사업이 목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사가 유통지원을 위하여 무이자로 회원에게 지원후 차후에 상환받는 경우와 무상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궁금한점을 질의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무이자로 회원에게 지원 가능한지 여부?
2. 무상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 가능한지의 여부?
4. 만약,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하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무이자 또는 무상지원
인 경우 익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비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원일 경우 무이자 또는 무상지원이 가능하므로 정관상의 목적 또는 관련 법률이나 승인단체의 승인조건등을 감안하여 비수익사업 해당여부를 판정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설정한 준비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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