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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소득세 수시납부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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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137)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04-05-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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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30 | 조회 : 19 >

본 재건축조합은 2007년 5월중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조합은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2008년 5월에 사업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나 2007년중에 사업소득세를 수시신고분으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2008년 5월중에 다시 수정신고하여 추가되는 세금을 납부 할 수있는지 궁굼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2006년도에 귀속되는 예정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는 200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소득세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발생되지 아니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세액은 미리 신고 납부가 불가능하며,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 절차에 대하여는 법 소정의 절차와 법정기한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된 당해연도 귀속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추후, 당해연도분 추가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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