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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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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25)
댓글 0건 조회 2,331회 작성일 04-05-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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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9 | 조회 : 39>

1. 수고하십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와 동생 총 3명은 모친은로부터 1995. 12. 2.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후 2003. 9. 5. 저와 남동생이 여동생에게 동 집합건물의 소유지분 전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 후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 조항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고 천안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예고장을 받았는데 통지받은 증여세 산정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천안세무서에서는 공동소유 1명 각 증여가액을 6,781,260원으로 산정하였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당시 대출금 6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 바, 형제간의 증여가액 공제 및 대출채무를 수증자인 여동생에게 전부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경우 1인당 증여세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3. 만약 저와 남동생이 각각 대출채무 200만원씩을 여동생에게 인계하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각 2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증여세 가산세 부과비율은 몇%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과세표준구간별 적용세율 등 세액계산방법은 홈페이지의 생활세금시리즈(Home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 책자 > 생활세금시리즈>18. 양도소득세 계산요령,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가액(채무가액)이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인 250만원에 미달하므로 당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3. 모친으로부터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채무는 상속지분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채무잔액이 600만원이고 공동상속인 4인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라면 각각 15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여동생이 최근 10년동안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명의 형제로부터 같은 금액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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