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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특별성과성과금 퇴직소득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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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25)
댓글 0건 조회 3,961회 작성일 04-05-14 23:53

본문

| 작성일 : 2004-04-29 | 조회 : 12



질문

질문번호 59801의 추가 질문 입니다.
답변에 의한 의문 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당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특별성과상여금)등등"에는 평균임금의 정확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59801번의 질문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이익이 나면 전직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혹 특별성과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회계상이나, 세무상 지장이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의 퇴직금에 대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당해 특별성과상여금도 이 총급여액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래의 기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귀사가 퇴직금을 얼마를 지급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세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귀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박연수 E-Mail yunsupark@amt.co.kr
연락처 011-9869-4680 등록일 2004-04-28
사례화여부 상담사례화 하여도 좋습니다.

답변내용
소득세법에서는 귀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해 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과 관련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7조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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