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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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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53)
댓글 0건 조회 3,925회 작성일 04-05-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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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8 | 조회 : 4>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법인은 현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교직원임시숙소 및 운동부 합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운동부 합숙소를 교내에 설치하는등 그 사용가치가 없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또는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시 국세청발간 공익법인 세무안내책자에 나온 학교법인
등의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아파트는1983년9월에 취득하여 사용하다 재개발을하여 다시 1999년8월에 재등기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가된다면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 법인세?등)

그럼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법인세관련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관련 : 폐지되었으며 다만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과세규정이 있으나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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