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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송금수수료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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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53)
댓글 0건 조회 4,016회 작성일 04-05-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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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8 | 조회 : 4>

안녕하십니까...항상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사질의(150311)를 찾아보았으나 딱히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 재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었으나 거래처에서 송금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을 시켰습니다. 무통장입금이 아닌 은행과 약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송금을 시켜 송금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출력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외상매출금 1,100 / 매출 1,000
부가세 100

보통예금 1,050 / 외상매출금 1,100
은행수수료 50

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당사와 거래처사이에는 송금수수료를 매출/매입자 누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습니다. 당사가 부담을 한다면 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매출과 입금된 통장을 복사하고 차액은 비용으로 잡아도 손비인정이 되는지요?

매입자측에는 주고싶어도 줄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며 당사는 비용을 인정받는 회사에서 적법증빙을 구비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걱정입니다. 물론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럼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이 1,100 인 경우에는 귀 사에서 총수입금액 1,100을 송금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금액의 송금과 관련한 지급수수료는 송금하는 자의 필요경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경우에는 외상매출금 50을 과소하게 받은 것이며, 당해 금액이 귀사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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