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인적용역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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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7 | 조회 : 26>
생략하옵고...
보험모집인(940906)의 단순경비율(78.6%)에 대응하는
초과율은 얼마인지?
참고로 홈페이지에 아직 인적용역사업자의 초과율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코드번호 940906의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은 70.0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생략하옵고...
보험모집인(940906)의 단순경비율(78.6%)에 대응하는
초과율은 얼마인지?
참고로 홈페이지에 아직 인적용역사업자의 초과율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코드번호 940906의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은 70.0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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