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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인적용역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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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245)
댓글 0건 조회 11,729회 작성일 04-05-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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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7 | 조회 : 26>

생략하옵고...
보험모집인(940906)의 단순경비율(78.6%)에 대응하는
초과율은 얼마인지?
참고로 홈페이지에 아직 인적용역사업자의 초과율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코드번호 940906의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은 70.0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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