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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세특례제안법상 감면유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수있는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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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63)
댓글 0건 조회 3,760회 작성일 04-05-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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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3-09-18 | 조회 : 12>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후 결산서류를 검토한바 당시 공장증설로 기계장치취득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것으로 보아 당초 중소기업특별감면을 포기하고 새로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면유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질의합니다.


참 고 : 감면유형을 변경한 경정청구(재경원 기법46019-250 1997.7.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
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감면 조항들이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기업
합리화 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 적립금을 초가 적립하여야
함.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사용의무도 폐지되었으므로, 경정청구기한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나 사용의무 없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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