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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지 양도세금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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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63)
댓글 0건 조회 2,863회 작성일 04-05-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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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6 | 조회 : 18>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73세)께서 20년동안 취득해서 농사를 지어오신 농지를 이번(2004.02.04)에 팔았습니다. 평당 10만원에 800평정도를 파셨지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경기간은 농지의 보유기간중 그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속하여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본인이 자경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2. 아울러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또한 상기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02년1월1일 이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단, 감면세액 1억 한도)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6항에 따라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 또는 확정신고)내에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별지 제13호 서식인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①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②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또는 기타자경증명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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