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8.63)
댓글 23건 조회 5,341회 작성일 04-05-11 20:57

본문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일46011-11274 | 생산일자 :2003-09-15

회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부인 명의로 장기증권저축을 한 경우, 주된 소득자가 남편인 경우 남편의 소득에서 장기증권세액공제 가능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1 예규 지인 5659 57 0 03-16
30 예규 ikwon2 7020 165 0 02-11
29 예규 ikwon2 6483 169 0 04-05
28 예규 이석철 5979 92 0 09-05
27 예규 지인 5322 23 0 05-25
26 예규 지인 4970 35 0 04-12
25 예규 지인 5576 55 0 03-14
24 예규 ikwon2 7644 124 0 12-19
23 예규 ikwon2 5857 99 0 12-30
22 예규 이석철 5225 67 0 09-05
열람중 예규 지인 5342 26 0 05-11
20 예규 지인 5422 33 0 04-12
19 예규 지인 5079 51 0 03-12
18 예규 ikwon2 6914 130 0 12-16
17 예규 ikwon2 5913 118 0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