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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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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63)
댓글 23건 조회 5,253회 작성일 04-05-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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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일46011-11274 | 생산일자 :2003-09-15

회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부인 명의로 장기증권저축을 한 경우, 주된 소득자가 남편인 경우 남편의 소득에서 장기증권세액공제 가능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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