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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있는 개인의 기장의무구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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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63)
댓글 0건 조회 3,209회 작성일 04-05-11 20:5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30 | 조회 : 14>

수고하십니다.

이번 소득세때 기장의무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장의 여러개인경우 수입금액이 가장큰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중 공동사업장이 있을경우는 기장의무 판단할때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2002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①공동사업장(부동산임대업)
1/2수입금액☞ 9,899,642원과
②다른 개인업체 (소매업)
수입금액 ☞77,125,320 이 있습니다.

그럼 ①인 공동사업장의 1/2인 수입금액을 보고 간편인지 복식인지 판단하는건지
② 인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보고 간편인지 복식인지 판단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공동사업장의 1/2인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게 맞는겁니까?

답변 주시거나 이메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계한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한편, 귀하의 2002년 연간 수입금액이 질문과 같다면 개인사업장 및 공동사업장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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