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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금형수출에 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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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2,184회 작성일 04-05-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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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3 | 조회 : 3>

당사에는 자동차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금형입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업체에 납품하면서 금형에 대해서도
별도로 납품(?)을 합니다. 다시말해 매출처(수출업체임)에서 금형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금형을 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단, 금형의 사용은 당사에서 하고 소유권은 원청
업체에 있는 것이지요.

이럴때 부가세 신고시 수익시점이 업체에서 금형대금을 받은 시점인지?아니면 실제적으로 금형을 생산해서 그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점인지?

예를 들어 2003년에 금형대금을 해외에서 us$5,000를 수수하고, 2004년에 금형을 제작하여 양산하기 시작하였다면 수익인식 시점이 2003년인지? 2004년인지?
계약서는 없습니다.(구두계약-제품을 생산했다는게 금형을 제작했다는 근거가 됨.)

내수거래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수출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입니다.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되는 것임.

참고로,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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