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조건부수출의 경우 신고시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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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4-23 | 조회 : 3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국에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와 함께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사용을 해본 후 구매할지와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출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할 시점은 언제이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과세재화를 국외로 작접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이 떄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명세서를 함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국에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와 함께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사용을 해본 후 구매할지와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출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할 시점은 언제이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과세재화를 국외로 작접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이 떄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명세서를 함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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