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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다가구주택 종합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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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34)
댓글 0건 조회 3,736회 작성일 04-05-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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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3 | 조회 : 18>

많은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1년 6월에 경기 용인시 이동면 천리에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147.45 m2
지상2층 다가구(3가구)127.2 m2
지상3층 다가구(3가구)124.56 m2
지상4층 다가구 (본인거주)131.85 m2
상기 1동 를 소유자 등록

또 부인명의로 동 지역에
1998년 6월에
지하 1층 다가구(4가구)138.3 m2
지상1층 다가구(4가구)149.52 m2
지상2층 다가구(4가구)151.06 m2
지상3층 다가구(4가구) 151.06 m2
상기 1 동 를 소유자등록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는데요
종합 소득세를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각 각의 가구를 주택의 수로 보는지?
아니면 연면적의 기준은 어떠한지?(동 전체면적인지 아니면 각각의 가구 전용면적인지. 전용면적의 정의는?)
상기사항이 과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
부분적으로 과세대상이면 어디까지인지?
비 과세대상이면 기 납부 세금은 어떻게 환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드라도 꼭 메일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1.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2.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므로, 귀하는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2003.12.30.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3. 따라서, 귀하의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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