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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조합원 취득시기및 보유기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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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34)
댓글 0건 조회 3,344회 작성일 04-05-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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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2 | 조회 : 27>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조합원인데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취득하고 완공후 양도 하였습니다.

투기지역이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는데 금액안분을 어떻게 해야하고, 기존토지와 새로취득한 토지가 틀릴경우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고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건축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은 국세청 주무과에서 보다 간편한 계산방법을 법령 검토 중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에 해당된 경우로서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구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로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불입청산금으로 증가된 부분의 건물은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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