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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추계시 기부금공제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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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2,198회 작성일 04-05-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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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2 | 조회 : 5>

s생명 보험모집인으로 총수입금액이 1.5억정도인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1.특별공제인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받을 수 있는 경우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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