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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의평가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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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91)
댓글 0건 조회 2,437회 작성일 04-05-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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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4-21 | 조회 : 30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증법시행령54조)에 있어서 손익가치가 부수(-)또는 0 인경우에도 1주당자산가치와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을하는것인지? 아니면 舊 상증법과 같이 1주당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해야하는지 조속히 하교바랍니다

답변

ㅇ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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