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의평가방법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 작성일 : 2004-04-21 | 조회 : 30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증법시행령54조)에 있어서 손익가치가 부수(-)또는 0 인경우에도 1주당자산가치와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을하는것인지? 아니면 舊 상증법과 같이 1주당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해야하는지 조속히 하교바랍니다
답변
ㅇ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증법시행령54조)에 있어서 손익가치가 부수(-)또는 0 인경우에도 1주당자산가치와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을하는것인지? 아니면 舊 상증법과 같이 1주당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해야하는지 조속히 하교바랍니다
답변
ㅇ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추천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