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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속철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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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91)
댓글 316건 조회 4,291회 작성일 04-05-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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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1 | 조회 : 19>

고속철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나
영수증 발급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니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되지만
원천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고속철도는 영수증 교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로부터 철도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17,1995.07.05)
귀 상담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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