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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업권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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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91)
댓글 0건 조회 3,695회 작성일 04-05-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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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1 | 조회 : 8>

토지 취득후 공장을 신축한후 운영하던중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는데 고장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영업권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았는데 이경우는 제가 영업권을 매입한것이 아니라 자연발생한 것인데 이경우 영업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을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영업권가액을 사업용부동산과 구분하여 표기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 또한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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