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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차장은 간이사업과세자로 등록이 되나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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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0건 조회 2,313회 작성일 04-05-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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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1 | 조회 : 31>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은 간이사업과세자로 등록이되나요,
아니면 그냥 주차장을 등록할때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주차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연간 4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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