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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철거를 전제로 한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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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513건 조회 5,516회 작성일 04-05-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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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전제로 한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 : 2003구3437 | 결정일자 :2004-04-21
결정요지

건물이 양도계약 당시부터 철거됨을 전제로 하여 양도되고 양수인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쟁점건물은 양도된 시점(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지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게 된 것임. 이러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1996.3.23 대지 4,972.6㎡ 및 지상건물 1,340.8㎡(1992.7.31 준공된 시장점포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임대하다가 2002.12.5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총매매대금 3,910,000,000원에 양도함.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총매매대금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555,064,373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659,070원을 경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1996.3.23 쟁점부동산(1992.7.31 사용승인)을 경락 받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02.5.8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2.12.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5.8)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910백만원, 잔금지급약정일은 2002.8.31이며, 특약사항에 "만약 건물의 철거로 인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경우 그 증가분은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있음

(3) 쟁점건물의 임차사업자들 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계약 이전인 2002.5.3부터 2002.12.31까지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도 2002.12.5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됨

(4) 법원 화해조서(2001자506, 2001.11.15) 및 화해조서 송달증명원(2002.10.2), 법원의 최고조서 등본(2002본12507, 2002.10.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사업자들 사이에 건물명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5)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2.5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계상하고 동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빌라신축을 위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됨

(6) 살피건대, 위와 같이 쟁점건물이 양도계약 당시부터 철거됨을 전제로 하여 양도되고 양수인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쟁점건물은 양도된 시점(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지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게 됨

이러한 경우 일방 당사자인 양도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시킨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고, 다른 당사자인 양수인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기보다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 고】

ㅇ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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