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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시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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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50건 조회 4,636회 작성일 04-05-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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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시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

문서번호 : 국심2004부76 | 결정일자 :2004-04-20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청구인은 신발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추후 확인되었음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수입금액에서 매입경비 등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라한다)을 49,936,875원으로 계산하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단순경비율소득금액이라 한다)을 31,703,989원으로 계산한 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소득금액 49,936,875원으로 결정하였다.

3.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기준경비율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해석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국세청 소득세과 - 367, 2004.2.23 같은 뜻)

4. 따라서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소득금액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한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결정요지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소득금액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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