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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업원과 연봉제 근로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종료일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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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35건 조회 4,645회 작성일 04-05-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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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연봉제 근로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종료일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문서번호 : 2004서 0006 | 결정일자 :2004-04-12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임금을 퇴직시 지급시(법정제),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계산한 일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누진제), 연봉계약기간(보통 1년)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연봉제) 구분할 수 있는 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종업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2.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연봉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모든 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그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복무규정 등에 준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매년 12월31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웜과 합의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법인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인 바,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임금68220-179, 1997.3.28)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소득46011-320, 2000.3.7.)처분청이 쟁점 퇴직금지급액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요지

법인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인 바,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임금68220-179, 1997.3..28.)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소득46011-320, 2000.3.7)

처분청이 쟁점 퇴직금지급액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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