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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선담보권 실행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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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1건 조회 4,615회 작성일 04-05-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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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보권 실행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가액 계산

문서번호 : 심사 2004-0017 | 결정일자 :2004-04-0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증여받은 자가 물상담보채무를 인수한 정황이 인정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경락 및 배분)됨으로써 낙찰 받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자 명의로 된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하므로 동 물상담보채무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증여자가 물상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 받은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증여받은 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의 피담보채무액은 공제되는 것임. (국심2000서518 2000.7.7. 예규 제도46013-10070, 2001.3.14. 같은뜻.)

【참 고】

참조조문 : 상증법 제47조, 국심2000서518 2000.7.7.

예규 제도46013-10070, 2001.3.14.


결정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이 설정되어 있던 선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인수한 물상담보채무는 이를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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