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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5호 이상 임대 사실이 확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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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38건 조회 5,326회 작성일 04-05-04 22:47

본문

5호 이상 임대 사실이 확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됨

문서번호 : 심사양도 2003-3115 | 결정일자 :2004-03-08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적용시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설사 납세자가 임대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참 고】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주택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장기주택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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