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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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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132건 조회 4,567회 작성일 04-05-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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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개정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4-19 호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4,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장(제33조 내지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장(제38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7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전자신고 시행과「인터넷민원증명 발급서비스」확대로 인한 관련 내용 정비

2. 주요골자

  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한계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납세자는 동 서류를 별도로 서면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타 구축 이후로 전자신고 시행시기를 연기하며, 대상사업자가 9개밖에 없고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06년까지)되므로 전자신고 실익이 적은 교통세를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서 제외 함 (안 제9조 제1항)

  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전자신고 개시로 인하여 이들의 신고자료를 전산매체 제출 대상에서 제외 (안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민원증명 27종을 인터넷민원증명 발급대상에 추가(안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2호)

  라. 전자민원을 이용한 납세자의 증명민원을 통지 받은 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 입력만으로도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안 제33조 제1항)

  마. 부가가치세의 서식 변경 및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교육세의 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서식 추가로 인하여 별표1 정정함

  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제출 대상 자료가 변경되어 별표2 정정함

  ※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에 있는 법령정보의 고시 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의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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