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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주류중개업면허 발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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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0건 조회 4,931회 작성일 04-05-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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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면허 발급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88 | 생산일자 :2004-04-23


회신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일부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시행령 제9조 별표5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나목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면허장소는 대형할인매장의 물류센터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함

질의


지정체인사업자가 대형할인매장(소매법인사업자)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일부장소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할 경우 동 장소에 주류중개업면허 발급가능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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