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국석유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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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분 과세여부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생산일자 :2004-04-23
회신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 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고증가분이 첨가제 첨가 등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아 니면 통상적인 계측오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질의
한국석유공사는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비축용 석유류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실제 재고물량을 확인한 결과 계측오차로 당초 신고된 기납세 물량과 차이가 날 경우 차이분의 과세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생산일자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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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 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고증가분이 첨가제 첨가 등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아 니면 통상적인 계측오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질의
한국석유공사는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비축용 석유류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실제 재고물량을 확인한 결과 계측오차로 당초 신고된 기납세 물량과 차이가 날 경우 차이분의 과세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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