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한국석유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분 과세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104건 조회 4,960회 작성일 04-05-04 22:07

본문

한국석유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분 과세여부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생산일자 :2004-04-23


회신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 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고증가분이 첨가제 첨가 등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아 니면 통상적인 계측오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질의

한국석유공사는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비축용 석유류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실제 재고물량을 확인한 결과 계측오차로 당초 신고된 기납세 물량과 차이가 날 경우 차이분의 과세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추천3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16 예규 지인 5066 51 0 03-12
15 예규 지인 5058 23 0 07-05
14 예규 지인 5050 39 0 04-05
13 예규 지인 5017 18 0 06-12
12 예규 지인 4984 39 0 03-28
11 예규 지인 4963 35 0 04-12
열람중 예규 지인 4961 36 0 05-04
9 예규 지인 4956 15 0 06-12
8 예규 지인 4955 44 0 04-05
7 예규 지인 4931 22 0 05-04
6 예규 지인 4911 31 0 05-04
5 예규 지인 4907 21 0 05-03
4 예규 지인 4902 27 0 05-03
3 예규 지인 4900 30 0 05-04
2 예규 지인 4898 34 0 05-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