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2건 조회 4,897회 작성일 04-05-04 22:04

본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70 | 생산일자 :2004-04-20


회신

차량 출고(반출)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은 배우자·직계존비 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하였으나, 차후 상시보호운전대상 가족을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추천3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16 예규 지인 5065 51 0 03-12
15 예규 지인 5058 23 0 07-05
14 예규 지인 5048 39 0 04-05
13 예규 지인 5017 18 0 06-12
12 예규 지인 4982 39 0 03-28
11 예규 지인 4963 35 0 04-12
10 예규 지인 4959 36 0 05-04
9 예규 지인 4956 15 0 06-12
8 예규 지인 4955 44 0 04-05
7 예규 지인 4930 22 0 05-04
6 예규 지인 4910 31 0 05-04
5 예규 지인 4907 21 0 05-03
4 예규 지인 4901 27 0 05-03
3 예규 지인 4898 30 0 05-04
열람중 예규 지인 4898 34 0 05-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