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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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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2건 조회 4,900회 작성일 04-05-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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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70 | 생산일자 :2004-04-20


회신

차량 출고(반출)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은 배우자·직계존비 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하였으나, 차후 상시보호운전대상 가족을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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