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이 이자상환액공제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7건 조회 4,909회 작성일 04-05-04 22:01

본문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이 이자상환액공제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 생산일자 :2004-04-19


회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근로자가 25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이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질의1>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2>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추천3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예규 지인 4893 24 0 05-04
3468 상담(국세청) 지인 4890 31 0 01-14
3467 상담(국세청) ikwon2 4888 41 0 02-28
3466 상담(국세청) ikwon2 4887 83 0 02-12
3465 상담(국세청) 지인 4884 12 0 01-06
3464 심판 지인 4869 57 0 04-12
3463 상담(국세청) ikwon2 4864 76 0 08-11
3462 상담(국세청) 지인 4863 25 0 01-30
3461 상담(국세청) 이석철 4862 42 0 10-19
3460 상담(국세청) ikwon2 4862 140 0 09-07
3459 상담(국세청) 지인 4860 97 0 01-05
3458 상담(국세청) ikwon2 4855 98 0 01-21
3457 상담(국세청) 지인 4851 163 0 01-06
3456 상담(국세청) 지인 4848 16 0 07-29
3455 상담(국세청) ikwon2 4848 163 0 02-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