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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한 보험금 수령시 의료비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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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9건 조회 5,333회 작성일 04-05-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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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한 보험금 수령시 의료비공제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9 | 생산일자 :2004-04-19


회신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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