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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미지급배당금의 채무면제시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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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7건 조회 5,539회 작성일 04-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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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의 채무면제시 원천징수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1 | 생산일자 :2004-04-16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주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외국의 법인주주로부터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을 경우 동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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