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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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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113건 조회 5,450회 작성일 04-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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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여부 등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 생산일자 :2004-04-16


회신

시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 및 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건설공단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설공단에게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이 2004년 1월 1일부로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으로 출범하게 되는 바,

(질의 1)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상기의 건설공단 및 시설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건설공단이 2003.12.31자로 청산되고 2004.1.1자로 시설공단이 신설되면 모든 자산 및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질의 3)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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