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주류 판매시 PB상표로 판매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6건 조회 4,904회 작성일 04-05-04 21:00

본문

주류 판매시 PB상표로 판매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17 | 생산일자 :2004-04-13


회신

주류제조자가 대형할인점에서 자체 개발한 PB상표로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에는 주류제조자가 주세법에 따른 상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당해 대형할인매장에 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임.

질의

대형할인점에서 탁주를 구입할 때 자체브랜드(PB상표 사용)로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추천2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열람중 예규 지인 4905 24 0 05-04
90 예규 지인 4909 34 0 05-04
89 예규 지인 4910 30 0 05-04
88 예규 지인 4914 21 0 05-03
87 예규 지인 4920 31 0 05-04
86 예규 지인 4925 27 0 05-03
85 예규 지인 4948 22 0 05-04
84 예규 지인 4966 44 0 04-05
83 예규 지인 4970 36 0 05-04
82 예규 지인 4972 35 0 04-12
81 예규 지인 4973 15 0 06-12
80 예규 지인 4989 39 0 03-28
79 예규 지인 5033 18 0 06-12
78 예규 지인 5066 39 0 04-05
77 예규 지인 5080 23 0 07-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