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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주류 판매시 PB상표로 판매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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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19)
댓글 26건 조회 4,889회 작성일 04-05-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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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시 PB상표로 판매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717 | 생산일자 :2004-04-13


회신

주류제조자가 대형할인점에서 자체 개발한 PB상표로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에는 주류제조자가 주세법에 따른 상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당해 대형할인매장에 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임.

질의

대형할인점에서 탁주를 구입할 때 자체브랜드(PB상표 사용)로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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