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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시 위임장에 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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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48)
댓글 0건 조회 4,230회 작성일 04-05-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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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59>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있는데, 때론 "위임장"도 첨부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가 "위임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세무대리인이『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장 작성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본인과의 면담점검에 갈음할 수 있으나 명의위장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과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분류전담관은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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