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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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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48)
댓글 0건 조회 1,914회 작성일 04-05-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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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68>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제조, 판매, 수출등의 업체로서 해외동종업체의
국내대리점에게 (국내)재판매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단, 대금결제는 계약당사자인 해외업체에 외화로 청구하여
송급받는 경우에

(1)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2) 법적으로 수출거래인지 아니면 국내거래인지요?

긴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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